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질 의>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 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하는지 또는 제2항에 의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방식에 의해 다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 1995.7.11, 93다26168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2008.5.6, 차별개선과-497, 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참조) 연차 급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535,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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