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0두7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9다95974】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대법 2009다82244】
-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두22133】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97314】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76799】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대법 2009누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