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

 

<질 의>

❍ △△플랜트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종료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거나 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가 △△플랜트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랜트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문제가 발생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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