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질 의>
❍ A공단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노조 ○○분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A공단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음.
- ○○분회 조합원 중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 4명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지역노조에 남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1. 위 경우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속이 △△지역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 A공단노조인지 여부
2.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전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A공단 노조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 시>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해당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2.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해당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 분회가 위와 같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초기업 노조 분회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A공단노조에 승계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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