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

 

<질 의>

❍ ○○공단의 노사는 6개월간의 장기간 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12.26 현재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단은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금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노조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노조는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1. 노사가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인 ○○공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존의 노사관행, 그간 단체교섭 진행경과, 임금인상의 예산상 제약,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점, 최종 임금협약 체결시 기지급분과의 차액분 추가지급 여부, 보수규정 개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인상된 보수규정 개정은 만료된 임금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조정 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8,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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