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계약기간 1년의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대법 2010두17205]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개정된 같은 산재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대법 2011두9294]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대법 2011도3015]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22061]
- 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9789]
-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 사내 유인물 배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대법 2009두14682]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