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질 의>

❍ 당 노조 지회는 지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개인적사정으로 쟁의행위에 불참하고 정상조업에 임한 조합원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일부를 “조합의 쟁의기금이나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에 집행코자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사측에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하였음.

 - 그러나 사측은 특별결의 조합비가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공제를 거부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1.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규정이나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2. 통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규약상 관련규정 또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쟁의기금 등을 각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기적인 조합비 외의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결의 및 개별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다만, 쟁의행위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특별기금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벌의 일환인 제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합비라고 하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129,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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