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09.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9] (0) | 2014.10.22 |
---|---|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3680] (0) | 2014.10.22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팀-3469] (0) | 2014.10.22 |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팀-3050] (0) | 2014.10.22 |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2964] (0) | 2014.10.22 |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팀-2785] (0) | 2014.10.22 |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2588] (0) | 2014.10.2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2319]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