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질 의>
❍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어도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개업노무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시켜 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지 결격사유 중이더라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76,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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