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055]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60]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법제처 13-0460]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 [법제처 13-0340]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3-0356]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 [법제처 13-0190]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 [법제처 13-0196]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법제처 13-0143]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082]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698]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법제처 12-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