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질 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률 32개와 그 하위 법령을 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등”에서 “등”이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도 이러한 불복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선임에 따라 그 자를 대리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047, 200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