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질 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 답>
❍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인노무사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많아 공인노무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2.8.29. 결정 2002헌마160 결정례).
❍ 따라서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90,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