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금융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함.

2.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은행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에 의하면,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말한다. (대법원 2003.12.26, 2003두8906)

【협력 68140-221,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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