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 의>
❍ 백화점과 호텔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범위는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2. 따라서 백화점에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백화점이 일정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의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종합소매업의 지장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백화점 내 시설 중 고객에의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매장(매장내 이동수단 포함),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상품의 매입·반품 및 상품 검품장소인 검품장 등이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3. 또한, 호텔의 경우 룸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연회·집회설비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숙박장소인 객실(객실복도 포함),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식·음료 영업장, 레포츠시설) 및 접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프론트 포함)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됨.
【협력68140-174,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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