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질 의>
❍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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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
임금 체계 |
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식대 10만원 |
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과급+식대 10만원 |
임금 수준 |
ㅇ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ㅇ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ㅇ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
ㅇ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ㅇ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차별적 처우”란 “불리한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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