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질 의>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일정 조건(전년도 신고환자 100명 이상 또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건수 200건 이상인 의료기간)이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 200922개 의료기관에서 2013116개 기관으로 지원기관 수를 점차 늘리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반복하여 다음 년도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이라거나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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