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 의>

국립공원지킴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립공원지킴이는 자연공원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2007년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처와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지역의 전문인력 및 중·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력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출연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1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