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당 원의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에서 학예보조 또는 교육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음.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국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984년 ‘국어연구소’로 설립되어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2004년 어문 정책 종합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이른 귀 기관의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연구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구가 주된 목적의 하나이므로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귀 원의 학예보조원 또는 교육보조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예 또는 교육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방형 사전 전문용어 자료 정비”, “표현, 표기 전담 감수”, “한국어 기초사전 등의 내용 및 자료 정비”,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 정비” 등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해외통신원 관리, 온라인소식지 편집“, “새국어생활 편집”, “개방형시스템 등록 대상 자료 통합, 정비, 등록”, “감수단 모집 운영”, “언어정보 나눔터 운영 및 경진대회 지원”, “국어원 발간물 가공 및 웹 등록”, “대량메일 발송” 등의 업무는 연구와 무관한 사업 추진에 관련되거나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러한 업무가 전문지식의 활용 없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 특정인이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등과 같이 적어도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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