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 의>

법원행정처 자문기관인 송무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의 다른 법령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2)의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 사용기간이 특정(예시: 3, 5년 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위원 등에 대해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조의2 3항에서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입법 형식과 규율의 성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의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735, 2013.9.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