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A사용자협의회는 B산별노조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고 있으며, B산별노조와 중앙교섭방식은 산업별 통일교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B노조로부터 2012년 중앙교섭 요구를 받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산별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의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B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에 A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해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한 개의 노조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도 반드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산별중앙교섭, 지부협약, 지회보충협약)의 효력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다 B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준수 이유로 각하 또는 행정지도 결정 후에 B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적법한 교섭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도 불가능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또한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상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하면 그 획득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장)에 그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4. 한편, 2011.7.1.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58,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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