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
<질 의>
❍ 사실관계
- 근무형태는 통상일근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교대근무제와 교번근무제가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통상일근자의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월 165시간임.
- A노조는 면제자 14명, 근로시간면제한도 33,000시간, B노조는 면제자 2명, 근로시간면제한도 1,000시간으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회사 전체 근로시간면제한도가 34,000시간일 경우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수는 몇 명이 적당한지
- B조합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1,000시간으로 협의하였는바,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회사전체 36명, A노조 34명, B노조 2명으로 운영 가능한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산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임.
2.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범위 내에서 노사가 연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귀 사안과 같이 일근 근무자는 일 8시간, 교대·교번 근무자는 월 165시간으로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1,980시간 이상 ~ 2,000시간 이하」 사이에서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49,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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