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질 의>

❍ 당사와 B사 C사는 드라마 촬영시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단역배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0.3월경 보조출연자를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가 아닌 일반노조 현태를 띠고 있음. 당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받는 경우, 신규 조합 가입자의 경우 조합 가입원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2011.1.30. 현재 조합원수는 총 171명으로 확인되고 당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전체 보조출연자는 월 평균 2,250명 수준으로 확인됨.

 - 현재 보조출연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당사 40%, B사 40%, C사 20% 수준으로 3개 법인이 3분하고 있는 형태이며, 위 노동조합은 최근 B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니온숍 협정에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출연하려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

❍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171명)가 전체 가입대상 인원(4,000여명)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니온숍 협정은 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C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출연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C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보조출연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 B사 등을 제외하고 C사가 노동조합(일반노조)과 독자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와 같은 C사와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법 위반이라면 당사 등 다른 이해관계 있는 회사가 관할 관서에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해위로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전국△△△노동조합이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동 노동조합은 각 법인별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각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그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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