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넷 소속이기도 한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넷 간에 체결된 2차 공동사업계약서에 두 회사가 조건부 합병을 하거나 ㈜○○○넷 개발인원 전부를 사용자에게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근로자1㈜○○○넷의 대표이사로 2차 공동사업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주식 13.5% 배정을 주장하는 점, 근로자2, 3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1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고용계약서에 ‘2차 공동사업계약이 고용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여 본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아니라 공동사업관계로 보이는 점,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에 등록하여 지급받으려는 목적이었던 점, 프로그램소스 인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근로자1이 사용자를 귀사라고 표현하는 등 두 회사 간에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는 고용종속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98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1. ○○, 2. ○○, 3.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04.0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2.23. 판정, 충남2014부해495]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25.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 3’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14.4.28. 주식회사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25.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09.8.1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유전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7.25. 이 사건 사용자가 이메일로 고용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2.23.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1.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넷과 이 사건 사용자 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3.6.20.부터 2014.4.27.까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은 사실이나, ㈜○○○넷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최종적인 합병을 목표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28.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감독 하에 지시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부인하면서 같은 해 7.25. 이메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동사업자라면서 주식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2, 3은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종속된 근로자들로서,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고용계약은 체결되었어도 실제로는 당사자 간 종속성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7.2. 대전 ○○○○로에서 신청 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같이 설립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을 대표이사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을 소속근로자로 하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월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IT 관련 미들웨어 솔루션을 이전받으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1과 만났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정○○2013.6.20. ㈜○○○넷 대표인이 사건 근로자1○○소프트웨어 및 통합된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4월초까지 DNA분석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공동사업계약서]

. 항의 1차 공동사업계약 후속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넷은 2014.4.13.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위해 공동사업계약(간이, 이하 ‘2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상 역할 수행 방법에 대해 ㈜○○○넷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조건부 합병이나 ㈜○○○넷의 모든 개발 관련 임직원의 파견근무를 하거나 기타 위 역할의 전사적 수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과 인사 등 ㈜○○○넷의 역할 수행 방법은 ㈜○○○넷의 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 공동사업계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계약서 상 담당업무는 유전정보 관련 시스템 개발로 하고 계약기간은 같은 날부터 2015.4.27.까지로 근로자들 모두 동일하며, 연봉총액은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순으로 각각 60,000,000, 50,000,000, 47,000,000원으로 하되 연봉총액의 1/13을 매월 퇴직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고용계약서 제6조에 본 계약 외 기업합병 등 특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는 내용을 두었다.[노 제1호증, 노 제4호증, 노 제5호증, 사 제5호증의 1~3 고용계약서]

.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넷과 2014.4.13. 2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1“1차 계약에 따라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2차 공동사업계약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 약 5억원 가치의 스톡옵션 13.5%’를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정부과제추진사업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에 포함시켜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고용계약서 제6조에 기업합병 등 특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우선하여 2차 공동사업계약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정부과제추진사업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받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넷을 유지하고 있으며, ㈜○○○넷과 이 사건 근로자2, 3 간 퇴직금정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에도 당분간 이 사건 근로자2, 3㈜○○○넷 소속은 유지하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12014.12.15. 초심지노위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업무지시와 보고는 화상회의를 통한 업무회의 및 이메일로 이루어졌고, 업무는 ㈜○○○넷 사무실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개발 특성상 개발에 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복무점검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후에는 주 1회 화상 주간업무회의로 업무진행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의 참석여부 및 복무현황을 점검하였고, 프로그램개발 중에 메모 등을 임의로 기록에 남겨두라고 지시하면서 연구노트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회사 개발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점검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초심이유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2014.7.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체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그때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공동사업계약 상 보장된 대가(스톡옵션 13.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인도를 거절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메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사 제2호증 간이계약 해지 통보 및 고용계약 해지 통보]

. 이 사건 근로자1“1차 공동사업계약은 ㈜○○○넷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 위주의 개발실비만을 받기로 한 사실상 고용에 준하는 관계이고, 2차 공동사업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합병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로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두 계약이 고용관계의 선상에 있고, 이메일에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것은 사용자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12014.9.25.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7호증 통지 및 청구서]

내용증명 일부

제목: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1. 당사는 귀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2013. 6월부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귀사의 유전체분석 SW의 안정화, 성능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ETRI(한국기술개발연구원) 마하 슈퍼컴퓨터에의 이식 등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귀사는 당사에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최소경비(개발실비)만 지원하면서 귀사의 상당한 주식지분을 당사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첨부1. 공동사업계약서(1), 첨부2. 공동사업계약서(2) (이하 생략)

5. (중간 생략) 저는 귀사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SW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개발에 기여한 만큼 기여한 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개발SW의 소스는 계약조건을 이행하면서 협의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으나 귀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조항에 정반대로 고용계약서가 공동사업계약에 우선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 7.25.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6. 이에 앞서 5.28.경 귀사에서는 약속한 개발실비 중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긴급히 당사 직원을 귀사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는 개발실비 중 인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귀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비서류에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저는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서에 이전의 공동사업계약서가 고용계약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저를 포함하여 모든 개발 직원 5명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7. 이 사건 근로자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1.18.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처분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8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이 사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고 시까지 임금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 2개월분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1644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4.13.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2차 공동사업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와 ㈜○○○넷을 합병하고 ㈜○○○넷은 이 사건 사용자의 기술개발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과정의 일환이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일 당사자 간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때부터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만을 수행해 오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위 ‘4. 인정사실,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2차 공동사업계약에서 개발방법에 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주간업무회의를 화상으로 수행하여 업무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의 참석여부 및 복무현황을 점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구노트를 건네주며 여기에 개발 업무 수행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었다는 점, 임금을 연봉형태로 정하고 실제 2개월분의 임금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에 부합되는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넷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13. 체결한 2차 공동사업계약서 제3조제1항의 내용에는 합병의 구체적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넷과 이 사건 사용자가 완전히 합병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조건부 합병이나 개발 인원 전부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넷의 고객으로 이 사건 사용자 외에 논문 연구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은 고용계약 후에도 ㈜○○○넷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 공동사업계약의 이행과 주식 13.5%를 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만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 체결 전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근로자2, 3의 복무관리를 해 온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고용계약서 제6조에 본 계약 외 기업합병 등 특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비중을 두어 본질적으로 공동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를 설정하려 하였다고 보이는 점, 특히,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넷과 2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넷의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에 등록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용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소스 인도를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9.25.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넷을 당사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귀사라고

지칭하는 등 두 회사가 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는 본질적으로 고용종속적 관계보다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대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0) 2015.05.29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49]  (0) 2015.05.27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58398]  (0) 2015.05.27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4누52482]  (0) 2015.05.14
근로자(영선기사)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중앙2015부해97]  (0) 2015.05.14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3695]  (0) 2015.05.06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7241]  (0) 2015.05.06
유흥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외상값문제로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제주지법 2014구합889]  (0)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