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하위직이 상위직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
- 팀원들에게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메일전송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대전고법 2023나1510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 [서울지법 2021가합559956]
- 1주일 연차 일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다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 2023도5476]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 2023다302838]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0다247190]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법제처 24-0939]
- 공원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제한하고, 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우월한 지위에서 카풀, 우편 발송, 차량 대여 등을 부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2나14316, 대전지법 2021가합100315]
-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60231]
-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단5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