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4누35394]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
-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300626]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광주고법 2024누11401]
- 집배원 업무의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 기준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36718]
-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02나69190]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서울행법 2019구합75570]
- 상여금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법 2015나3044]
-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0613]
-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통상임금 인정) [서울고법 2015나2044173·204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