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구고법 2022나24958]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대구고법 2024나16494]
-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통보는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구고법 2024누12666]
-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45]
- 22년간 철도 기관사로 근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0056]
- 업무상 스트레스가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법제처 25-0511]
- 우유대리점 사업주와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을 하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69]
-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941]
-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