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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2025고단138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6393]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9342]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연봉제는 무효이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추인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연봉제가 유효하다 [광주지법 2022나50860]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 2023다209106]
  •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대법 2021다218755, 서울고법 2018나2062257,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450]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다276369]
  •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대기발령으로 평균임금 중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3955]
  •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단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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