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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4구합58326]
  •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55365]
  •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6690]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의 증명방법 [대법 2021다245528·245535]
  • 겸직 활동과 자유로운 출퇴근이 보장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0590, 수원지법 2021나74648, 수원지법 2020가단520624]
  •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3893]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74978]
  •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1770]
  •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법 99가단778]
  • 근로자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퇴직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울산지법 2000나2863]
  •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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