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2022다208755]
- 자신의 감독자인 조장에 대해, 자신의 긴 근무 경력과 나이 등을 내세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비꼬는 말투를 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4143]
-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66641]
-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10]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2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