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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여부 [전주지법 2024나5939]
  •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 근로계약상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본채용 거부 통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81438]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법 2023나18757]
  •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79427]
  •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74666]
  • 타일공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 소송으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25다201182, 춘천지법 2022나36138]
  •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
  • 카고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
  •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568, 서울행법 2022구합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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