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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무단 연차 사용, 불법 시위,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50225]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463]
  • 추락, 아르곤가스 질식,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2025도4109, 울산지법 2023노741]
  • 30년 이상 마트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직원이 합계 8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절취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7가합2431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을 예고하였더라도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4나55740]
  •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모션 금액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95915]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대법 2022다291153]
  •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3다216777]
  •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5두31809]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 2025도4428]
  •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60572, 대전고법 2024누11301, 대전지법 2023구합207581]
  • 영양사가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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