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제1호) 등은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등은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언과 함께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하는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모두 신규임용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서는 임용후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서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이라는 조제목 하에 실무수습을 규정하면서,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시보공무원이나 정규공무원도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을 위한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신규임용후보자가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서 훈련(실무수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려는 취지라기 보다는 시보공무원과 정규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과는 대비되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이고(법제처 2016.6.2. 회신 16-0127 해석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무를 통해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서(2014.11.26. 의안번호 제1912663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실무수습과 시보임용은 그 제도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신규임용되는 경우 그 시보임용을 면제하려는 취지를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무수습까지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시보임용과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261,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