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4.24. 선고 2024구합5579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55792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
• 원 고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고용노동부장관
• 변론종결 / 2025.03.20.
• 판결선고 / 2025.04.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1.1.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 중 [별표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 관련)’의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를 교육·양성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자 내지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등의 위임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24.1.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2024.1.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별표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4]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을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규정은 직종 평균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대상별 훈련비 지원율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뿐,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규정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피고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훈련기관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규정은 훈련기관이 아니라 훈련생에게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해 훈련기관 운영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고시규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등 지급을 신청하면(제53조제2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3조제3항), 이때 지급되는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은 훈련과정에 따라 이 사건 고시규정에 규정된 훈련비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훈련비 지원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 일정한 내용의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횟수를 한정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거나,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제46조제1 내지 4항), 훈련과정 수강에 대한 당해 훈련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제47조제1항), 훈련생의 취업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제47조제2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규정은 일반훈련생의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수강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훈련비 지원율을 10%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시규정만 놓고 볼 때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어느 정도의 훈련비 지원액을 받을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수령하는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훈련비 검토 및 지급 결정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규정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적격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정하는 한편,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는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 등은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 내용은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교사·강사 및 훈련비, 인정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훈련과정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계좌제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이 포함된 특화 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9조), 위와 같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심사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피고의 인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인정 결정을 받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시규정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 외에 이 사건 고시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고시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