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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6211]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55]
  • 노조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82872]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23다297141]
  •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4다307571, 2023나30841, 서울북부지법 2021가소380583]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후행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대법 2023두47411]
  •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860]
  •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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