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7]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583]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4]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큰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6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