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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66641]
  •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10]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08834]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27477]
  • 근로시간을 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무려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2023노308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1고단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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