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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합74632]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0476]
  •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4누12861]
  •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3다251718]
  •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대법 2023다219752]
  •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4구합72308]
  • 일부의 정직 사유가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52184]
  •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하여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86211]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55]
  • 노조전임자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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