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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정규직전환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495]
  •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공지한 것만으로는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광주고법 2024나23049]
  •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
  •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나2060443, 서울지법 2023가합64780]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18]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360]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 [법제처 25-0273]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24누61416, 서울행법 2023구합60407]
  •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3나80165]
  •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법 2015나900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6848, 서울행법 2023구합61141]
  •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여부 [서울고법 2024누47588, 서울행법 2023구합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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