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정년연장의 효과 없이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3나57909, 부산지법 2021가합44001]
  • 정근수당 등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다206974]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 2025두33276, 대전고법 2024누12793, 대전지법 2023구합759]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5두31014]
  •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2025고단138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6393]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9342]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연봉제는 무효이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추인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연봉제가 유효하다 [광주지법 2022나50860]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 2023다209106]
  •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대법 2021다218755, 서울고법 2018나2062257,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450]

PREV 12345678···71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