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23두47411]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 2024두48893]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광주지법 2024가합54893]
-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3주차에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77647]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4누66480, 서울행법 2024구합50117]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93]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 [서울행법 2024구합1931]
-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다294705]
-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책임권한의 포기 내지 위임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직장 동료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폭언을 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합103276]
-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부서원들에게 공개 또는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