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부서원들에게 공개 또는 유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8745]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법 2023구합5530]
  • 화주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22]
  •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여부 [전주지법 2024나5939]
  •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 근로계약상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본채용 거부 통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81438]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법 2023나18757]
  •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79427]
  •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74666]
  • 타일공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PREV 12345678···698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