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그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 2022두51598]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24다229794]
  •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한 근로시간 산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2노1162]
  • 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카드 이용 내역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91]
  •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면세점 운영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46]
  •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한 데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90470]
  • 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59193]
  •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24누54975]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 성과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 2022다309344]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72056]
  •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비파업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된 특별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647]

PREV 12345678···716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