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04.24. 선고 2023구합8190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81909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3.13.
• 판결선고 / 2025.04.24.
<주 문>
1. 피고가 2023.1.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생 남성, 이하 ‘고인’)
- 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약 30년 11개월 간 도장 업무를 수행함. <표 생략>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 직접사인: 급성호흡곤란증
- ㈏ ㈎의 원인: 폐암, 전이암
다. 피고의 2023.1.31. 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6.2.13. 선고 95누12774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4두45979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대학교 D병원장,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도료에 포함된 발암물질 및 여러 유해인자에 중복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은 29세 때인 1982.2.2.부터 30년 11개월 간 줄곧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음. 시설공사부에서 하는 도장업무는 직접 도료를 제조한 뒤 에어리스, 펌프, 붓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도로 차선, 건물 내·외벽, 현수막 등에 도료를 칠하고 바르는 작업으로, 고인은 주로 차선 도색 작업과 현수막 글귀 제작 작업을 하였음. 차선 도색 작업은 도로 마킹 장치(아래 왼쪽 그림)를 이용하여 차선을 칠하는 작업인데, 도로 분사구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면 바닥에 도료가 분사되어 차선이 그려지는 방식임. 현수막 도장 작업은 현수막 틀(아래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롤러나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프린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함. <아래 생략>
○ 2022.경 직업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 조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선 도색 작업 및 현수막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 2종을 분석한 결과, 폐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롬이 흰색 도료에서 0.06%(wt/wt), 노란색 도료에서 0.11%(wt/wt) 검출되었음. 그 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2012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혼합유기화합물, 스토다드솔벤트, 크실렌, 톨루엔 등의 유해인자도 검출되었음.
○ 차선 도색 작업은 야외에서 수행되었고, 도로 마킹 장치의 도료 분사구가 바닥을 향해 있어 분사된 도료가 작업자의 호흡기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함. 그러나 고인은 도색 작업 전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하여 도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직접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G는 ‘페인트와 신나 배합 시 배합구의 위치가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페인트와 신나의 분진·냄새가 입과 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함). 차선 도색 작업의 수행 빈도가 주 1회 또는 2주 1회 정도이기는 하나, 고인은 30년 이상 차선 도색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그 누적 횟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
○ 현수막 도장 작업의 경우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2000년 이전에는 실내 작업 공간이 10평 정도로 좁았을 뿐더러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하여 도료를 제조하였고 이를 현수막에 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비록 스프레이로 도료를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료나 신나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 앞서 본 개별 유해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원고와 같이 수십 년 간 여러 유해인자에 중복하여 반복 노출된 경우에는 유해인자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커질 수 있음.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 고인의 업무 내역을 살펴볼 때 업무 수행과 폐암 유발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흡연자가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흡연과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