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회생절차 개시신청(2013.4.1.) 회생절차개시결정(2013.4.20.) —> 회생계획인가 결정(2013.12.20.) 회생절차폐지결정(2015.2.10.), 직권파산선고 (2015.2.10.)
□ 질의사항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회 시>
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종결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당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출한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한 것으로 정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 종결과는 다른 것임.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절차 종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체당금 지급사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통합도산법 제6조)
❍ 한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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