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7.22. 선고 2014누65600 판결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30285 판결
♣ 변론종결 / 2015.07.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11.14.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1년 중 근로기간이 49일에 불과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위반하여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아닌 새로운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2010.9.6.~2010.9.20. 주식회사 ○○엠이씨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 2010.10.25.~2010.12.18. 주식회사 ○○테크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3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