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반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개별법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에는 세금 및 보험료 등 공제전의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가려서 그 합계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하수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1년 적용, 시간급 4,320, 8시간 기준 일급 34,560, 40시간 기준 월 902,880, 44시간 기준 976,3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관련법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됨.

 

임금복지과-484,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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