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당사 사무직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에 고정시간외 수당 20%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상여금은 연간 700%를 정하여 놓고 매월 월 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최저임금 산정시 고정시간외 수당은 제외하고 매월 월 할하여 지급하는 상여 월 할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지?
○ 상여월할금 지급형태
- 당사 사무직은 임금체계중 상여금 지급은 연 700%로 2006년 이전에는 600%는 격월지급, 반기 50% 지급하여 옴
- 2006년 신 인사제도 도입시 상여금을 월할하여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매월 월할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사무직 사원은 입사시 호봉 테이블 상 기본급 외 별도 상여월할금을 명기하여 상여월할금이 고정적 임금임을 인지토록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명칭은 상여금이지만, 그 지급형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당사의 직급체계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급 × 240hr로 기본급이 산정되어져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내 규정상 명기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산정주기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1월의 환산 근로시간수는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을 합하여 월 243시간[{40시간+8시간(토요일 유급처리분)+8시간(유급 주휴)}×365/7÷12≒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970,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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