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식대, 차량관리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사는 2008년 10월 20일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월급제 임금은 기본급 및 주휴수당, 식대, 차량관리비(이하 ‘통상임금’이라고 함)과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식대와 차량관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각종수당(야간, 연장수당 등)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식대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월 100,000원씩 지급되며(별도 식사제공은 없음), 차량관리비는 2009년에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차량별(1톤 ○○차량은 20,000원, 5톤 전용차량은 70,000원)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2010년도부터 수당이 인상(1톤 ○○차량은 50,000원, 5톤 전용차량은 100,000원)되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식대 및 차량관리비는 출근성적(결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었음.
<갑 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과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것’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대 및 차량관리수당이 취업규칙의 통상임금항목으로 명시돼 기타 수당(야간, 연장근로)의 가산임금 산정시 포함되어 왔고, 매월 1회 이상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식대 및 차량관리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별표2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비록 식대 및 차량관리수당이 복리후생적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고 매월 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또한 취업규칙상에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규정되어 모든 수당(연장, 야간근로)에 가산하여 지급되어 왔으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유사한 바, 식대 및 차량관리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식비(식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판단됨.
❍ 반면 “차량관리비”는 운전근로자에 한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으로 이해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어떤 임금 항목(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지는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임금항목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복지과-2356.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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