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대구지법 2015나12039]
-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14나21503]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203]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100]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6]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01]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33]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중앙2015부해1116]
-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3두3160]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노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