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 2014다78362]
- 상여금, 내부평가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5누43287]
-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43270]
- △△교통과 인천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가 민주버스노동조합 △△교통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8536]
-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430]
-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2016부해160]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중앙2016부해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