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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대법원 2012다85335]
  •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108139]
  •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488]
  •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299]
  •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임원 선출 결의도 유효 [대법 2013두12331]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대법 2012두9758]
  • 협력업체들의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1가합2198]
  •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67]
  •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 산별노조 지회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3두13068]
  •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 공중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무죄 [수원지법 2015고정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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