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5.12.24. 선고 2014가합30556 판결 [퇴직금]
♣ 원고(선정당사자) / 1. 유○정
2. 김○영
♣ 피 고 / 주식회사 한국○○은행
♣ 변론종결 / 2015.11.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표 ‘퇴사익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표 ‘퇴사후 14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속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그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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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항의 약정체결 결과(실적)에 따라 은행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를 지급한다.
○ 제2조제1항 : 계약자는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은 계약자에 대하여 은행의 직원에 상당하는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계약자가 의무수행에 임하기 전에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퇴직금, 보너스,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 :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용품 등은 계약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은행은 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이 지정하는 적정한 장소에서 책상,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 : 제1항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이외에 자신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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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하였으며,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매일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피고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규정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통보되고 그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등 피고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③ 원고들의 업무시간은 9:30 시작, 18:30 종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좌석배치도를 만들어 원고별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⑤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⑥ 계약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상품 내용을 홍보하여 그 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화한 사실, 원고들이 규정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피고가 통보를 받고 통보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사실,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전산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 전화권유판매원의 전산 로그기록이 9: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몰려있는 사실,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매니저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실, 원고들이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이 자리 이동을 원할 경우 매니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거나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섭외영업위촉계약의 내용, 그 밖에 을 제1, 2, 3, 4, 5, 6, 9, 10, 11, 12,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리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일정 횟수 또는 일정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 등이 없었고, 원고들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들 사이에 통화 횟수에 현저한 차이가 났고 원고별로도 수수료가 매달 달라졌다.
나)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들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출근하면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이 앞서 본 업무운용수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을 뿐인데, 2014년의 경우 위반횟수는 통화횟수 대비 약 0.008%,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차감 액수는 평균 50,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바)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었고, 실적에 따라 매달 받는 수수료가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4.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