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대법 2015두38092]
-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대법 2015다253184・253191]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18다207588]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