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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정년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서울고법 2017나2041895]
  •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6-0659]
  •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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