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 2015다209699]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두41082]
  •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96]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
  •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7두54975]
  •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불산누출 사고) [대법 2016도11847]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PREV 1···251252253254255256257···710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