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10391]
-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 본계약 체결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633]
- 뇌질환을 앓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9구단1512]
-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고법 2009누18891]
-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뒤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옛 전공노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2009구합44690]
- 반입이 금지된 외부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수용자들에게 부정하게 반입해 주는 등의 비리를 범한 교도소 교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08구단636]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된다 [울산지법 2017구합6765]
-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4354]
- 노조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6구합56578]
-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59805]
-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7구합76357]
-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