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7헌마238]
-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 2018도2429]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1]
-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69090]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77626]
-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11655]
-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74698]
-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 근로자파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았다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울산지법 2016가합1119]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서울고법 2018누3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