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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