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항만 하역회사가 근로자 파견회사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3조제1, 한국철도공사법9조제1항제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0, 물류정책기본법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 하역회사가 직업안정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하역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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