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3.8. 선고 2021가단123961 판결】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123961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공사
• 변론종결 / 2023.01.11.
• 판결선고 / 2023.03.0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공사는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8.9.부터 2023.3.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D자치단체로부터 E공원, F공원, G공원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소속으로 E 공원에 조경 및 녹지 환경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B은 공원관리부 업무를 총괄하였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등의 괴롭힘, 차별 등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9.7.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근로기준법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1) 2019.6.17. 근로자 업무시간 증가에 관한 의견 개진 무시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시설팀 회의시간에 2019.6.12. 24:00부터 02:00까지 쉬지 못하고 쓰레기를 치운 경비 근로자들의 불만과 고충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피고 B은 ‘부서회의 시간이니 조합원 고충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하고 경비업무는 담당직원(경비반장)이 별도로 있으니 원고는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고 원고 담당업무(녹지관리)나 하라, 다른 팀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며 원고의 의견을 묵살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판단
원고는 녹지관리반장으로서 녹지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경비업무직원을 관리하는 직책이 별도로 있었으며(을 제1호증), 원고는 피고 공사 내 소수노조의 임원으로서 조합원인 경비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B의 발언이 근거 없는 타박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시간대별 업무계획 작성 보고 지시
가) 원고 주장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매일 접수되는 민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날씨나 공원 행사 일정에 따라 업무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업무 특성상, 시시각각 상황을 공유하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의 업무를 사후에 정리한 업무일지를 다음날 제출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B은 2019.6.17.부터 2019.7.31.까지 원고에게만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시간대별로 작성하여 미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지시 전에는 ‘시설, 환경관리일지’에 각 시설별 점검 결과, 소모품 사용 현황, 주요 작업, 경기장 이용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해온 사실, 2019.7.8. 이후로는 시간대별 업무내용과 작업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리자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 업무별로 시간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1~3.5시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시간대별 업무를 계획하여 작성, 보고하는 것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샤워시간을 17시 이후로 제한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가 2019.6.25. 현장 근로자들에게 샤워를 17:00 이후에 하라고 통보하여 땀과 농약이 묻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샤워를 할 수 있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나) 판단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청소, 제초방제작업, 관목류 전정, 잔디 제거, 모래 제거 등)을 감안하면, 몸을 씻어내는 것이 근로자들 보건을 위해 업무와 불가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 종료 직후 샤워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를 감수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있을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갑 제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7시 전후로 출근함을 알 수 있으므로, 16:00까지의 근무 시간이 대부분 8시간에 이르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 공사가 명령한 근무 종료 시간인 17:00 이전의 샤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근로시간 준수의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17:00 이전 샤워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에게 보고 후 샤워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샤워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샤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샤워시간을 17:00 이후로 제한한 것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인정된다.
4)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 미배정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는 2019.6.25. 샤워장 탈의실 사물함 배정 시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물함을 배정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샤워실 내 탈의실 사물함을 기존 사용자들에게 배정하였고, 남은 사물함은 공실 상태로 둔 채 신청을 받아 추가 배정할 예정이었던 사실, 사물함을 관리자와 사무직 직원들이 독점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신청과 상관없이 배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처음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 배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근로자들이 배제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나, 탈의실 사물함을 쓰지 못함으로써 샤워실 사용이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 B 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샤워실 사용 제한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대기실 사용 금지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현장 근로자들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해야 하였다.
나) 판단
작업일지(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지시 내용에 ‘우천시 작업종료’,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중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 대기실 사용 금지’의 의미가 작업도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혹한기, 혹서기, 우천 등의 경우에도 대기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위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대기실 내 휴식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를 시설팀 부서회의에서 배제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는 2019.7.2. 원고에게 앞으로 회의 내용을 팀장인 H가 직접 녹지관리원에게 전달할 테니 공원시설팀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이를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통보함으로써 창피를 주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판단
시설팀 부서회의 참석 자격, 원고가 그동안 어떠한 지위와 근거에서 참석해온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시설팀 부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 수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인지, 의무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원고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에 대한 증명이 없고, 현장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배제 통보를 받아 창피를 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사유서 제출 요구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는 2019.7.8. 농약 살포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컴퓨터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원고에게 근무 중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cctv로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판단
원고가 작성한 2019.7.8.자 작업일지(갑 제12호증)에 따르면 12:30~16:00 원고 업무는 교통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 잡초방제였던 점, 이처럼 작업일지(업무계획)에 따른 일정과 원고가 휴게실에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 것인 점(을 제10호증), 원고로서는 사유서에 그가 주장하는 경위를 설명하여 소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실제 원고는 사유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 갑 제22호증), 원고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한 직원들 중 그 내용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 대기실에 있는 것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 이사장 면담 및 노사간담회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그리고 2019.7.19. 노사간담회에서 피고 B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했는데도 피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지시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판단
노사간담회가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리자와 현장 근로자들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점(을 제13호증), 직장 내 모든 갈등상황이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담이나 간담회 자리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갑작스러운 전보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9.8.1.자로 G공원으로 전보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 공사와 I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를 위반한 전보조치였다. 원고는 이 전보조치로 출퇴근거리가 30분가량 늘어났고, 2020.3.부터 2020.12.까지 J지회 조합원 및 동료 근로자들과 단절된 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제2항에서 ‘공단은 조합임원(위원장, 부위원장 2인, 사무국장, 감사,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를 거쳐서 시행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원관리부 공원시설팀 내 업무직 재배치가 단체협약 제39조의 ‘인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 사실만으로 인사조치가 괴롭힘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 공사는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때 노조활동에 따른 E공원 관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 면적이 작은 G공원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18,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1.부터 2019.7.까지 총 171.5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하였고, K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적도 20회(총 121시간)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배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로 인한 불이익(출퇴근 거리 30분 증가, 기존 동료들과의 단절)은 통상적인 전보조치를 받는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0) 병가 불승인
가) 원고 주장
피고 B과 H의 지속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19.8.9.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치료를 이유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진료를 이유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진단서 등 증빙을 다시 하거나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병가를 불승인한 것이다.
나) 피고 주장
원고 제출 진단서(을 제16호증)는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병가가 아닌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휴직을 권고하였고, 결국 병가를 승인하였다.
다) 인정사실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갑7) 중 병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판단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병가 허용 기간(연간 60일) 내에서만 치료를 받겠다며 병가를 신청했는데 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병가 요건과 무관한 사유로 병가를 불허하는 것이 된다. 얼마 동안 치료를 받을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치료를 덜 받더라도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쪽을 택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병가 신청에 대하여 휴직을 권고하며 반려하는 것은 급여 삭감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병가 승인이 되었지만,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등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은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17:00 이후로 제한하고 탈의실 사물함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병가 불승인에 대하여는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시간 외 근무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7.15. L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고, 2019.7.23. M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019.6.25.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17:00 이후로 제한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을 배정하지 않았던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치들은 원고를 겨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목적만을 앞세운 결과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 점,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일지 상 16:30부터 17:00까지는 휴게 및 샤워 시간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뒤늦게나마 현장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사물함이 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와 병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인노무사 비용 297만 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진단명 ‘적응장애’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일련의 행위들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행위들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들과 ‘적응장애’와의 관련성, 기여도가 불분명하다.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행위들의 내용,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탈의실 사물함 배정 문제와 병가 승인 문제도 뒤늦게나마 시정이 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피고 B은 200만 원, 피고 공사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300만 원, 피고 B은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그 중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8.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3.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