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7.8. 선고 2020누602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누60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9.18. 선고 2019구합89524 판결
• 변론종결 / 2021.06.10.
• 판결선고 / 2021.07.0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0.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0행(1. 재심판정의 경위)부터 11쪽 마지막 행[라. 판단 2) 나)]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4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과 9행 사이에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임원계약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추가한다.
○ ‘라. 판단 2) 나)항’의 하위 목차 번호를, “가)”, “나)” 등은 “(1)”, “(2)” 등과 같은 방식으로, “(1)”, “(2)” 등은 “(가)”, “(나)”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 (바) 참가인은,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면 원고 대표이사 J이 참가인에게 굳이 사직을 권고하며 유급 휴무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애초 참가인에게 사직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 줄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 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참가인은 2016.4.1.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계약기간 1년(2016.4.1. ~ 2017.3.31.)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7.4.1. 적용기간을 ‘2017.4.1. ~ 2017.12.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1.1. 적용기간을 ‘2018.1.1. ~ 2018.12.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원고와 참가인은 위 연봉계약서 외에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재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임원계약서상 기간만료일은 3월 31일이고 위 각 연봉계약서상 기간만료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서로 다르지만, 이는 2017년에 원고가 H그룹에 편입되면서 H그룹의 인사 정책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 연봉계약기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봉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연봉을 정함과 동시에 해당 적용기간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위 2018.1.1.자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인 2018.12.31. 만료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2쪽 첫 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 나)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지 여부
(1) 민법 제662조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위 규정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2)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12.31.까지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2019.3.31.까지만 시혜적으로 예우임원으로 처우해 준 것이거나 양측의 묵시적 합의로 2019.3.31.까지만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34, 35호증, 을나 제3, 16 ~ 18, 20호증에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을 예우임원으로 처우해 주었거나 참가인이 2019.3.31.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2019.3.31.까지로 한정하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3.31.로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8.11.30.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다가,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을 부산지사의 개척팀장으로 발령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철회하였다.
②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년 1 ~ 3월 분의 임금을 종전의 60%만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이 2019.3.4.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자, 원고는 2019.4.12. 참가인에게 차액 40%를 모두 지급하였다.
③ 원고의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24조에 의하면, 예우임원은 부사장급 이하일 경우(참가인의 경우) ‘경영자문(자문역 또는 상담역)’으로 칭하고, 예우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상근으로 할 수 있는데(갑 제16호증), 원고가 참가인을 부산지사 개척팀장으로 발령하여 근무토록 한 것은 그 명칭이나 실질에 있어 예우임원 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을 2019.3.31.까지만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보직해임이나 임금 일부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연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참가인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임원의 지위와 역할, 근로조건 및 대우, 다른 임원들의 사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묵시의 갱신이 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9.12.31.로 종료되었다.
라) 소결
결국, 원고가 2019.3.31. 아무런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참가인을 업무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지만 위 업무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이 있은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이 사건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판정일 : 2019.10.31.)이 있은 후 사용자가 제기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할 것이라면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일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어 원고가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초심판정’을 승인한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② 2020.1.1. 이후에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복직을 명한 부분을 원고가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12.31.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는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발령된 이후 후발적인 사유로 행정처분의 이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 될 뿐이다.
③ 만일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 구제명령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며 재심판정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구제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면제 또는 반환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