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84143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변론종결 / 2021.11.18.

• 판결선고 / 2022.0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9.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5.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6.1. 임용되었고, 2017.12.1.부터 B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6.18.부터 2019.10.10.까지 서울특별시립병원인 C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D, E, F(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2019.9.4. 피해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건을 접수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2019.12.20.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G).

다.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2020.1.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4월경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아래 생략>

라. 징계위원회는 2020.7.28.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9.21.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9.7.1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70호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7.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5.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에 감정이 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의 상황이었을 뿐 원고가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등의 과정에서 동료 간에 오해로 인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발생한 행위일 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7.24.경부터 2019.9.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1에게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왔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9.9.20. 20:00경 피해자 1과 C병원 1층에 있는 데스크에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업무교대를 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20:06경 약제과 앞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1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 1은 원고에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헛소리하지 마라, 촬영하지 않았다.”고 말한 후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2019.9.21. 00:50경 피해자 1이 근무하고 있던 C병원 1층 데스크로 찾아왔는데, 피해자 1은 구제위원회 G 사건에서, ‘이 때 원고의 휴대폰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듣고 원고에게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말하자, 원고가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9.9.21. 00:56경 C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숙직실 앞 통로문을 잠그고 숙직실에 들어갔다. 피해자 1은 같은 날 01:00경 숙직실 안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로 피해자 1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순찰하고 있다는 피해자 1의 말에 ‘순찰 장소는 1층하고 2층이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1이 휴게시간인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숙직실로 갔으나 원고는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마) 피해자 1은 2019.9.21. 01:20경부터 06:24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표 생략>

바) 피해자 2는 2019.7.29. 원고가 알려준 대로 연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반일 연가 대신 4시간 조퇴를 신청하였는데, H 주무관이 피해자 2에게 찾아와 잘못된 휴가 사용에 대해 물은 다음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해자 2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원고는 2019.7.22.경부터 2019.8.1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 3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전송하여 왔다. <표 생략>

2)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제2호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란 청원경찰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그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원경찰법은 제9조의3 제1항에서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제19조제1항에서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의 규모에 따른 직급별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는 대장, 반장, 조장의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특히 조장의 감독권한과 관련하여,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서 감독자를 대장, 반장, 조장의 각 직급별로 규정하고, 근무인원의 규모에 따라 대장, 반장, 조장의 지정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각 직급의 임무 및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만약 위와 같은 위계에 따른 지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외에 조원 상호간에도 지시 및 감독권한을 인정할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원경찰 인력 관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대장, 반장, 조장만이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뿐, 대장, 반장, 조장 아닌 일반 조원에게는 다른 조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대장, 반장, 조장이 갖는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은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법, 업무의 순서, 기준 등을 비롯한 일상적 업무 수행의 영역뿐 아니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의 시정조치까지 포괄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 아니었던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1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일지 작성 및 보고에 관한 피해자 1의 질문이 전혀 의미 없다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개념 없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나(2019.7.24. 01:18 메일) 그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1의 언행을 지적하고(2019.7.25. 10:15 메일), 업무 지시는 조장을 통하도록 요구한 피해자 1에게 오히려 피해자 1의 위 요구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2019.8.15. 09:56 메일), 야간근무자가 비워놓기로 한 쓰레기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피해자 1에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씻은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2019.9.24. 문자메시지)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1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1이 2019.7.26. 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메일이 ‘막가파식 메일’이라거나 ‘당황스러워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1의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멈추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9.4. 피해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후, 2019.9.20. 저녁 업무교대 직후와 그 다음날 새벽에 야간근무 중인 피해자 1을 찾아와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감시하였고, 야간근무자가 아님에도 숙직실을 이용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 1이 새벽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9.21. 00:50경 피해자 1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 1은 원고가 촬영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의 숙직실로 간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의 촬영 사실을 알린 점, ③ 원고가 그 직후인 2019.9.21. 01:25경 피해자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피해자 1이 원고의 촬영에 대해 항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2019.9.20. 20:06경의 촬영 사실이나 2019.9.21. 00:56경 숙직실 통로문을 잠근 사실도 부인하였던 점, ⑤ 나아가 원고는 같은 날 21:17경 피해자 1에게 ‘복무위반이나 지시불이행 등을 끝까지 밝혀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1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9.9.21. 01:25경 피해자 1에게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 1이 아무 이유 없이 순찰 코스도 아닌 지하 1층의 숙직실에 찾아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안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건 경위, 원고가 촬영한 동영상(갑 제13호증)에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1은 야간근무자가 아님에도 허가 없이 새벽시간에 찾아와 자신을 촬영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원고의 행적을 좇아 지하 1층의 숙직실까지 순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여성인 피해자 2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출근하기 전부터 속이 불편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더부룩하여 안된다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 2의 용모를 비하하는 표현임이 분명하고, 경험칙상 이를 전송받은 피해자 2로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바)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 3에게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2019.7.22. 09:51 메일),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방침 변경에 대해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2019.8.12. 21:40메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 3에게 자신의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피해자 3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2019.8.15. 09:43 메일), 이와 같이 원고가 조장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조장인 피해자 3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15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병원에 근무하였던 청원경찰들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위법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10.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기준에 관하여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9.10.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바)목의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별표 1]은 이에 대해 감봉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인하여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9.11.5. 대통령령 제30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2호 (나)목은 감봉의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9.5.1.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선행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므로(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기준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이러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2조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의 징계사유 중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은 동료 청원경찰에게 지속적으로 근무교대 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며 가혹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로 심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공용물품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동료들에 대하여 업무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시정요구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근무 관련 허위사실을 메일로 보내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선행처분을 받은 후 2019.6.18.부터 근무한 C병원에서도 2019.10.11.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고는 B학교 근무 당시 선행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가혹행위, 업무방해 및 협박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나 감찰업무담당자 등을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각 혐의없음 처분), C병원에서도 원고가 인사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이네”라는 말을 건넨 다른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며(혐의없음 처분), 피해자 3이 바나나껍질을 일반쓰레기통에 버려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았다거나(바나나 껍질로 인한 조장 갑질) 2019.8.14. 20:51 메일을 통해 문자나 전화 대신 근무시간에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였다(육성 대화만 강요하는 조장 갑질)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피해자 3을 갑질로 신고하는 등(해당사항 없음 처분) 직장 동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신고를 남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하여 왔다.

라)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특성과 위와 같은 비위의 내용, 반복성 및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볼 때, 원고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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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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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0) 2025.04.23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55365]  (0) 2025.04.03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74978]  (0) 2025.03.27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85741]  (0) 2025.03.2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353, 서울행법 2022구합3421]  (0)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