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4.4. 선고 2023구합8432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84328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외 16

• 변론종결 / 2025.02.28.

• 판결선고 / 2025.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9.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C, D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정직, 부당감봉 및 부당퇴거통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64.**.경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비실명화로 생략)에서 목회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인 종교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순차적으로 ‘참가인1’ 내지 ‘참가인17’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목사, 전도사, 촉탁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대리회장 선출

1) 원고의 제3대 당회장이었던 E 목사의 임기가 2021.12.31. 만료될 예정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2021.10.17.경부터 2021.11.28.경까지 위 E의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당회를 소집·개최하여 17회 가량에 걸쳐 표결을 진행하였으나, 원고 정관 제24조 단서 제2호가 정한 결의정족수(직접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않아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21.12.경 10인의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특별위원회는 그 무렵 후임 당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3.13.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에 따른 차기 당회장 후보 선출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3) 원고는 이후 2022.11.13. 임시방편으로 임시당회를 소집·개최하여 원고 정관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정관 제24조 본문이 정한 결의정족수인 직접 출석 당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목사 F(이하 ‘이 사건 대리회장’이라 한다)를 원고의 대리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의 선임

1) 이 사건 대리회장은 원고의 법제·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23.1.25.경 당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소집목적으로 하는 임시당회를 2023.2.5. 3부 예배 이후 교회 건물 내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당회소집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대리회장은 2023.2.5. 개최된 원고의 당회에서 1차로 원고의 목사회, G교회 회장단, 장로회 회장단, H교회 회장단에서 각 추천한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들인 참가인2(‘I’라고도 한다), J, K, L, M, N에 대한 각 투표를 진행한 결과, M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는데, 이에 항의하는 일부 당회원들(목사 27명 중 14명, 시무장로 137명 중 52명을 합한 66명)이 퇴장하자 참석 인원을 다시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다고 발표한 뒤 당회를 계속 진행하여, 대리회장 직권으로 O, P, Q, R, S(이하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이라 한다)을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다음 2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위 투표를 통하여 위 5명이 원고의 신규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출·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1)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2022.12.18.자 당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리회장과 M 및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이하 위와 같이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3.3.6.경 참가인1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2 내지 6, 12, 13, 15 내지 17에 대하여도 견책,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4.8. 재차 참가인1에게 정직 1년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참가인2 내지 17에 대하여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최종적인 참가인별 징계처분은 별지1 표의 기재와 같다).

마. 참가인들의 구제신청과 이 사건 재심판정

1) 참가인들 및 C, D는 원고가 별지1 표의 ‘처분일’란 기재일에 행한 정직 및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과 C, D에게 행한 2023.3.13.자 퇴거통보가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당퇴거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3부해****).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6.13. ‘참가인들 및 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퇴거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들 및 C, D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참가인들 및 C, D는 2023.7.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9.25. ‘참가인들 및 C,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C, D에 대한 퇴거통보는 초심판정과 같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징계임을 인정함으로써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반면, C, D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 35 내지 38호증, 을가 제5 내지 9, 14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가 교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가 있는 사람을 제재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한 확인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교단 헌법 및 원고의 각 내부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종교상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교회라는 비영리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성경말씀의 학습 및 교육, 복음의 전파 등의 종교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목사들의 경우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을 스스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사, 장로, 집사 등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참가인1 내지 참가인 11(이하 ‘이 사건 목사들’이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31, 40 내지 44, 46, 48, 49, 53 내지 55호증, 을가 제1, 18 내지 21, 23 내지 27호증, 을나 제14, 15, 24 내지 37, 49,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정관 제28조제1항은 ‘목사의 임명은 당해 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에 근거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담임목사는 매년 말 다음 해의 교역자의 범위, 직책, 직분, 사명에 관하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구분된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5 내지 9장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담임목사는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교구 배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목사들의 구체적인 직책, 직무 등이 정해진다고 보인다.

원고는, 담임목사가 기관 및 교구 배치안을 작성해서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또는 법제·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목사들이 표결권을 가진 당회원이므로, 기관 및 교구의 배치를 두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목사들은 목사와 장로를 합쳐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목사들의 의사에 따라 기관 및 교구 배치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2023.12.18.자 당회에서 ‘2023년도 교역자의 교구 및 기관 편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부 당회원들이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으나 그대로 표결이 진행되어 찬성 74표, 반대 3표로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교역자가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당해 교구 및 기관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해당 교역자는 원고로부터 교구 및 기관을 운영할 예산을 요청할 수 없고, 각종 행사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며, 모임 진행을 위한 성전 내 장소 대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사실상 교역자로서는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에 따라야만 목회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목사들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하여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원고의 정해진 예배 일정에 따라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했으며, 예배의 진행은 교회의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 목사들은 해외 또는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장과 담임목사에게 기안을 올린 후 결재를 받아야 했고, 원고의 담임목사가 교역자들에게 해외나 다른 지방 지교회로 출장이나 파견을 명하면 이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시간 중 담당 기관 및 교구에서의 목회활동 외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미화, 보수,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의 업무 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위 목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이하 ‘이 사건 인사세칙’이라 한다)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 처우, 재해보상, 표창,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 인사세칙은 교회운영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전체 교직원(교역자와 직원)에게 적용되었다. 이 사건 인사세칙에 따라 교직원은 겸업이 금지되고(제9조제2항), 출퇴근시간(8시부터 17시까지)이 정해져 있으며, 출근기록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해야 한다(제10조제1, 2항). 위 규정에 따라 교역자들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출근기록을 남겨야 했고, 경건예배를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문인식을 누락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무국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소명하여야 했다.

원고는, 지문인식이 출근시간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경건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교역자들에게 “8시까지 사무국 앞 단말기에서 출석체크 후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문인식으로 교역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직원들은 이 사건 인사세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직원직무별호봉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았고(제20조, 제21조, 제24조),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제25조),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제27조). 이 사건 목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였고(제17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목사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휴일(화요일)을 부여하고, 매년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을 부여했으며, 그 외의 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인사세칙의 정함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의 퇴근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담임목사가 교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았고 근무평정에 기초한 사례비 삭감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인사세칙은 원고 교회의 운영 필요성 및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일 뿐, 참가인들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세칙은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99조에 근거하여 담임목사가 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인사규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세칙에 정한 대부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에게 이 사건 인사세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점, 설령 담임목사가 과거에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이상 그동안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목사들에게 출근의무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세칙이 이 사건 목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인사세칙 제20조제1항에서 직원 외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례비’로 칭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직원과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동일한 인사세칙 제6장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직원직무별호봉표를 기준으로 그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3일에 지급되고 있는 점, 원고는 설정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정기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 온 점, 원고는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급 안내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라고 표현한 점, 이 사건 목사들은 겸직을 할 수 없고 원고로부터 매월 받는 고정적 금원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목사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생활보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사들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97조제2항은 교회와 교직원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목사들은 원고와 교직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계약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6.2.경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된 직후 전체 교직원에 대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직원 채용계약서 작성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정산 이후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교직원 모두 동일하게 2016.4.1.자를 입사일로 하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공란의 내용은 이 사건 인사세칙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므로 그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목사들은 오랜 기간 원고 교회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목사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된다.

(7) 이 사건 목사들 중 참가인1 내지 참가인3, 참가인6 내지 참가인11은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참가인4, 5는 종교인 과세로 보수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교인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중 교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종교인 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목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8)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원 내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회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는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원고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목사들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회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회는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목사들은 하나의 표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교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각 기관 및 교구의 담당 교역자를 배치하며 직분을 부여하고 각종 예배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원고의 담임목사이고, 이 사건 목사들은 담임목사가 작성한 교구 및 기관에 배치되어,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인사세칙, 관행 등에 따라 일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참가인12 내지 15(이하 ‘이 사건 전도사들’이라 한다)와 참가인 16, 17(이하 ‘이 사건 촉탁전도사들’이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정관 제36조는 ‘강도사 및 전도사의 임명은 당해 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에 근거한다’라고 정하였고, 제38조는 ‘강도사 및 전도사는 목사를 보좌하고 제30조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담임목사가 정한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교구 배치에 따라 목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전도사들은 향후 강도사로 임명되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했고, 강도사의 임명은 담임목사의 기관 및 교구 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예배 및 설교 준비를 비롯하여 교구 및 기관 모임에서 활용되는 각종 자료의 작성, 모임 일정 및 장소 조율, 안내, 성도 관리 등 사무·행정 작업 대부분을 도맡아 하여 왔고, 중간에 정해진 예배나 원고의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는바,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인사세칙은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바,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도 화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 8시에 출근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이 사건 인사세칙상 교직원직무별호봉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원고와 교직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⑦ 참가인15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도사들 및 촉탁전도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리회장의 권징권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정관에서 대리회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헌법 제6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대리회장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면서 권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회의결의만으로 대리회장이 당회장이 되어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회장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권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리회장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권징권(징계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헌법 제9장 제3조는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 정관 제25조제1항은 ‘당회장은 본 교회에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를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 중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대리회장의 권한과 역할 등이 당회장의 그것에 비해 제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2022.3.경 E 목사가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22.4.24. 임시당회에서 E 목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기 당회장 선출 투표를 중단하고 일시 정회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당회장의 부재기간이 길어지자 T 장로는 2022.10.23. ‘대리회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당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 중 한 사람인 J가 2022.1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당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11.11. ‘원고는 단기간 내에 차기 당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므로, 정관 제25조제1항의 대리회장 선임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1.11.자 2022카합***** 결정).

(3) 이에 따라 원고는 2022.11.13.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대리회장을 원고의 대리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대리회장의 권한에 관하여 “당회장과 동일[정관 제15조(공동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를 제외]”, 임기를 “후임 당회장 선출시까지”라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대리회장의 권한 범위는 당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당회장의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참가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헌법 제6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정 제30조제2항은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하고,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준용하여 이 사건 대리회장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아니며, 달리 원고에게 위 통합교단의 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2023.2.5.자 임시당회에서 목사회, 장로회 회장단, G교회 회장단, H교회 회장단이 법제·인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참가인2, M, J, K, N, L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자, 이 사건 대리회장이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예비후보 5명에 대하여 당회 찬반투표를 하여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한 것은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18조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구성된 법제·인사위원들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한 원고의 2023.2.5.자 임시당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위 법제·인사위원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의결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결의 및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18조는 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법제·인사위원은 7인으로 하고(동조제1항), 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6인은 목사회에서 추천하는 목사 1인과 장로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2인, G교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2인, H교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1인을 운영위원회의 인준과 당회의 동의를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 회장단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인준 없이 2023.2.5.자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내부단체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하여 법제·인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교회운영규정 제18조제2항은 원고의 정관 제27조제7호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대리회장 F는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정관 제27조는 ‘당회는 총회 헌법 정치편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와 제6조(당회의 권한) 및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다음 사항으로 제7호에서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제27조 후문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해당 규정은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직접 위임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최소한 교회운영규정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위 정관 제27조 후문의 내용이 ‘교회운영규정에 각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바, 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교회운영규정 제18조가 정관 제27조 후문 제7호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회운영규정 제18조제2항이 목사회, 장로회, G교회, H교회의 추천을 받아 법제·인사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담임목사나 당회 및 원고의 내부 단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법제·인사위원 임명에 있어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위 내부 단체들의 추천 절차는 법제·인사위원 선출의 효력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각 내부 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투표가 부결되었다고 하여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법제·인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각 내부규정상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리회장 F에게 법제·인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44조제1항제2호는 법제·인사위원에 대한 인준을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교회운영규정 제40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역시 목사회를 제외한 내부 단체들이 추천하는 자들로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제·인사위원 임명을 위한 당회 결의 시 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당회 결의에도 원고 운영위원회의 인준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3.2.5.자 임시당회 결의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피고의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

(4) 나아가 원고의 2023.2.5.자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들의 선임에 관한 투표가 M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되며 상당수의 당회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하자, 임시당회 소집통보 당시 법제·인사위원 후보로 명시되거나 거론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었던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법제·인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회원들이나 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23.2.5.자 임시당회 당시 퇴장한 당회원들은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 선출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표결을 진행하였더라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장소 및 일시와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임할 후보자가 누구인지까지 공고되어야 당회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고, 표결을 진행할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법제·인사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의 동일성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공고된 후보자들과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당회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위 당회원들이 심의·의결권의 침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퇴장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교회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공고절차 위반으로 인한 당회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적법하게 선출된 법제·인사위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제·인사위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의 지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23.2.5.자 임시당회 결의는 M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 전원이 자격 없는 자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6) 한편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가 ‘2023.4.17. 총회 임원이었던 참가인1, 2가 원고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목사의 자격 및 총대권을 상실하였다’는 재판국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그대로 추인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5.1.14.자 2024라***** 결정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으나, 교단 총회는 2023.4.17. 총회 임원이었던 참가인1, 2의 목사 자격 및 총대권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총대권이 있는 정상적인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U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교단 총회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추인함으로써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단 총회에서 참가인1, 2가 총회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그대로 추인하고 새로운 노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단 총회의 이러한 결정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추인결정은 아니므로, 교단 총회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전체를 추인한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교단 총회에서 참가인1, 2에 대한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인사세칙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목적을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인사세칙 제44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기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과거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왔고, 징계대상자가 구두 소명을 거절하였거나 구두 소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을 통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구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직인 또한 실제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닌 온라인 이미지이므로, 위 징계의결서는 진실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의 문서로 통보되었는바,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1 내지 13호증, 을나 제20, 21,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세칙 제44조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소명서 제출기한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바, 참가인들이 서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소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인사세칙이나 원고의 정관 등에서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거나 이미지 파일 형식의 직인 날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징계의결서 형식에 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참가인1, 2의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 행위[이하 아래 가)항 내지 바)항의 개별행위를 특정할 때는 ‘제1-○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제1 징계사유’라 한다]의 존재 여부

가) 참가인1의 2022.11.23. 법제·인사위원회 공문 배포 및 2022.12.4. 광고(인정)

참가인1은, 2022.11.23. 법제·인사위원회 공문 배포 및 2022.12.4. 광고에 대하여 2022.11.23.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바탕으로 의결한 법제·인사위원회의 공식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11.23.자 법제·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대리회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일부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회의 결과를 법제·인사위원회의 공식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1이 법제·인사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위 위원회의 명의로 이 사건 대리회장에게 각 위원 지명권, 교구편성권, 설교권 등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배포하고 주일 2부 예배 광고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광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1의 2022.12.2. SNS상 의견표명 글 게시(부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1이 2022.12.2. 65명의 교역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대리회장에 대한 서신의 형태로 ‘이 사건 대리회장의 I 목사에 대한 예배국장 직위해제와 V 목사에 대한 예배국장 임명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이 사건 대리회장은 이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며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게시의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참가인1의 의견 표명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대리회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리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참가인1, 2의 2022.12.12. 및 2022.12.19. 목사회 명의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을나 제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회장의 교구 인사배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담임목사 선출시까지 지금의 교구 및 기관 배치를 그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2022.12.12. 및 2022.12.19.자 각 문서는 목사회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목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목사회의 공식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1, 2가 목사회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목사회의 명의로 위 각 문서를 배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참가인1, 2의 2022.11.27. 주보 발송(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회운영규정 제70조는 사무국장의 직무 중 하나로 ‘교회주보 발간 업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리회장은 2022.11. 26.경 주보 작성 및 발간 업무 담당국을 예배국에서 사무국으로 변경한 사실, 그럼에도 참가인2는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주보를 발행하였고, 참가인1은 성도들에게 이를 함께 배포하고 주일 2부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참가인1, 2의 2022.11.27. 예배방해 선동(인정)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5, 26, 29, 3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1, 2가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2023.4.27.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고소사건은 원고의 이의신청 및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참가인1, 2도 이 사건 대리회장의 2022.11.27. 예배당 출입을 막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바) 참가인2의 V 목사에 대한 위력 행사(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회장이 주보 작성 및 발간 업무 담당국을 변경하였음에도 참가인2가 기존 계획대로 주보 발간업무를 진행하자, 이 사건 대리회장은 2022.11. 26. 참가인2를 예배국장에서 직위해임하고 V 목사로 하여금 참가인2의 잔여 임기 동안 대행하게 하였고, 이에 참가인2는 보직해임은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11.30., 2022.12.7., 2022.12.11. V 목사에게 “나는 내 자리를 고수할거요, 당신은 나가세요”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2는 부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 V 목사를 저지하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리회장의 예배국장 직위해임 등의 절차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2가 이 사건 대리회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예배국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 V 목사에게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지시에 불응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3 내지 6, 12, 13, 15 내지 17의 교구 및 기관 인사안 거부 불법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의 존재 여부(인정)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2023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은 당회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원고의 당회에서 위법하게 통과시킨 안건이고, 법제·인사위원회의 인사에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여 2022년 담당 교구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3 내지 6, 12, 13, 15 내지 17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래와 같고, 이는 해당 참가인들이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이 원고의 당회에서 위법하게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구역에서 모임을 진행하거나 타교구에서 월례회 또는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공통된 징계사유는 ‘교구 및 기관 인사안 거부 불법행위(상부지시 불이행)'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생략>

(2) 앞서 든 증거, 갑 제32, 58 내지 62,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2.12.18. 정기당회에서 ‘2023년도 교역자의 교구 및 기관편성(시무장로 포함) 동의의 건’ 안건이 적법하게 결의되어 원고가 2023년도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교구 및 기관배치를 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담임목사는 매년 말 다음해의 교역자의 범위, 직책, 직분, 사명에 관하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구분된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회 회의규칙 제13조제4항은 ‘안건에 대한 표결시 의결 정족수의 기준은 개의 시의 직접 출석 당회원 수가 아니라 표결 당시 회의장에 참석한 출석 당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22.12.18. 개최한 정기당회의 결의의 찬성표인 74명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직접 출석 당회원 157명의 과반수인 79명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회의에서 안건 표결 당시 출석한 당회원은 77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편성’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회 회의규칙에 따라 당회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은 개의 시의 직접 출석한 당회원 수가 아니라 ‘표결 당시’ 회의장에 참석한 출석 당회원 수이므로, 표결 당시 직접 출석한 당회원 77명 중 찬성 74표, 반대 3표로 안건이 가결된 것은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참가인들은, 교역자의 교구 및 기관 배치는 교회운영규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리회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2023년 교구 및 기관 배치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담임목사가 다음해 교역자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같은 규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법제·인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동의’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규정 제4조제14호에서 당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교직원의 인사 및 공로장로의 시무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당회에서 교역자의 인사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당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 2인이 사퇴하였고, 이 사건 대리회장의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대리회장의 회의 참석이 어려웠으므로 법제·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는 당회를 개최하여 교회운영규정 제4조제14호 ‘교직원의 인사 및 공로장로의 시무연장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2023년 교구 및 기관편성(시무장로 포함)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리회장이 교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을 강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참가인1 내지 11, 14의 제3 징계사유[이하 아래 가)항의 행위는 ‘제3-① 징계사유’라 하고, 나)항의 행위는 ‘제3-② 징계사유’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의 존재 여부

가) 참가인1 내지 11, 14의 사순절 기간 교역자 집단 음주유흥 행위(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33, 34, 45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위 참가인들이 사순절 기간에 음주한 행위는 원고 정관 제34조제2항제3호(성도를 실족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한 경우), 정관 제34조제2항제4호(교역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 인사세칙 제42조제2항제1호(교직원의 의무 해태) 중 동 세칙 제9조제1항(신의성실 의무), 동 세칙 제9조제5항(신앙의무), 동 세칙 제42조제2항제3호(교역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동 세칙 제42조제2항제8호(교회의 공적인 신앙을 따르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 기간으로 음주가 금지되는 기간인 점, 설령 금주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사순절 기간 중 음주는 교역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참가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참가인3, 4의 사순절 기간 성인노래방 출입(부정)

원고가 제출한 영상 사진이나 교인의 제보만으로는 참가인3, 4가 성인노래방에 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관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제1, 2 징계사유는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대리회장 측과 과거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던 E를 지지하는 참가인들 측으로 양분되어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분쟁을 겪던 중 참가인들이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관하여 이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 제1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참가인1, 2가 이 사건 대리회장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비판한 것인데, 대리회장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확립된 관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던 점, ㉢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대리회장이 작성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에 참가인1, 2가 제외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에 담당하던 구역에서 모임 등을 진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제1-②, 제3-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그동안 다른 교직원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보 내용이나 사진 등에 의하여도 참가인들이 음주유흥을 하였다기보다는 식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음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1-② 징계사유, 제3-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② 징계사유, 제3-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과 판단을 달리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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