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5.10. 선고 2022나52898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52898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5.17. 선고 2021가소607942 판결
• 변론종결 / 2023.04.05.
• 판결선고 / 2023.05.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1.6. 사단법인 C D지원단(이하 ‘D지원단’이라 한다)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D지원단은 원고, 단장인 피고 및 대리 E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1.7.2.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을 이유로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을 생략한다)에 피고를 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C는 2021.7.21. 원고의 민원 접수 후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피고의 성희롱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는 ① 차량인수 문제, ② 권역별 모임 주선, ③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의 각 업무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며, 별도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21.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1.6. D지원단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21.1.경 원고에게 ‘기혼자는 임신하지 말라, 미혼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업무분장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외의 사업인 ① 차량인수 문제, ② 권역별 모임 주선, ③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을 원고에게 강요하고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21.6.14. 원고가 업무분장 외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자 F 지부장을 불러 녹음을 시키고 사무총장에게 징계 논의를 위한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후 2021.6.19. 원고와 같은 날 입사한 E 대리를 선임대리로 지정하여 원고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등시킨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자, 제79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는 E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E과 함께 원고의 근무 태도가 태만하였다는 등 원고를 폄훼하여 2차 가해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앞서 본 증거, 갑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지원단에 입사할 무렵 E과 함께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함께 들었다고 지목한 동료 E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조사 당시 ‘처음 출근한 날 결혼을 했는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혹시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 달라, 3년 안에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단장으로서 계획을 해야 하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뿐 이 사건 성희롱 발언과 같은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E이 2021.6.16. 원고와의 통화 중 ‘내가 그때 뇌리를 스친 게 그거야. 애기야. 임신’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2021.8.17. D지원단 이사장에게 ‘2016.6.16. 원고의 시아버지인 G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D지원단 상황에 대해 물었고, 동행한 다른 남성이 자신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3명 이상 낳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피고의 업무분장 외 업무 강요, 과중한 업무 지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21년 주간업무 계획 및 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2021.1.19. C 자동차 관련 요청서류 메일 발송’, ‘2021.2.9. 자동차 양수를 위한 서류 확인 및 양도서류목록 전달’, ‘2021.2.17. 자동차양수에 관한 서류 정리’ 등의 차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신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 E은 D지원단에 입사한 당일 차량인수는 원고의 업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차량인수가 자신의 업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② 권역별 모임은 지역아동센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고, 업무분장 초안상 원고에 대하여 ‘민원 업무’가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신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 E은 ‘처음에는 위 사업을 자신이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민원 관련 간담회라는 것을 파악한 후 원고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해당 사업 진행을 어려워하자 자신이 준비 과정을 함께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A 대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위 사업은 부산시가 지정하여 사업계획서에 추가된 업무로서 업무분장 초안상 추가 업무는 차후 분장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 사업 배당은 업무분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권역별 모임 주선은 원고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은 법인이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를 통해 D지원단에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이므로 법인과 관계되는 업무를 맡은 원고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업무분장 초안에 따르면 배분사업은 원고와 E의 공동업무에 해당하고, 차후 추가 업무를 분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1.6.25.자 D지원단 직원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E 선임대리가 세운 계획에 따라 원고가 실무자로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역할 분담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문 작성, 추진위원회 선정, 물건 구입 및 발송, 후원기관에 보낼 보고서 양식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그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부당한 징계 및 선임대리 지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징계를 계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 선임대리 지정의 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C 이사장은 2021.6.21. 피고에게 D지원단의 업무체계를 단장, 선임대리, 대리로 정하였으니 선임대리를 지정할 것을 지시하며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선임대리로 E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E을 선임대리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상대적으로 강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E의 선임대리 지정은 C 이사장의 지시로 인한 업무체계의 변화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또는 제79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E에 대한 거짓 진술 종용, 원고에 대한 폄훼 등 2차 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다거나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폄훼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