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3.28. 선고 2022구합8439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84390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 원 고 / A대학교C대학교수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변론종결 / 2025.02.28.

• 판결선고 / 2025.03.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중재*호 노동쟁의 중재 사건에서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중재* 노동쟁의 중재 사건에서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수원시(비실명화로 생략)에 소재한 종합대학 A대학교의 C대학 전임교원(강사는 제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2.5.4.부터 2022.6.8.까지 참가인 법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6.2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최종적인 쟁점사항을 ‘① 임금인상, ② 근무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7.20. 조정회의에서 원고와 참가인 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법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아래 생략>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7.21.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였고, 2022.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중앙2022중재8,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조정안에 거부를 하여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가 개시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임금인상’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이나 그 이유 어느 곳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무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법인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22.2.28.까지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이 2021.3.1.부터 2022.2.28.까지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과 같은 중재재정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성의 확인 내지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 및 참가인 법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제2호 참조). 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같으나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중재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4.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1) 교원노조법상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에 개시되고,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제10조제2호),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관계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제3, 5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조정안을 거부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쟁점사항인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해 중재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2)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165조제2항, 제161조제5항, 제157조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노동관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할 경우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문과 이유에 쟁점사항인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참가인 법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임금인상’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 또는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근무시간’에 관하여 처분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무시간’에 관한 응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중재재정에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기로 ‘소극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이 적절하지 않고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중재재정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 ‘근무시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근무시간’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소극적인 판단을 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앞서 본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교원노동관계의 중재 방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부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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