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7. 선고 2018가합53916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39167 퇴직금 등
• 원 고 /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20.04.24.
• 판결선고 / 2020.07.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허○상의 청구]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원고 허○상에게 106,526,330원 및 이에 대한 2017.8.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의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 ◇◇는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에게 별지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는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에게 별지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는 구두, 핸드백 등 가죽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피고 ◇◇로부터 분사하여 ‘△△’이라는 상호로 피고 ◇◇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예비적 피고와 △△을 구분하지 않고 ‘예비적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 ◇◇와 예비적 피고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가죽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내지 아울렛(이하 백화점과 아울렛을 구분하지 않고 ‘백화점’이라고만 한다)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 내 매장에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2006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 허○상은 피고 ◇◇와,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은 각 예비적 피고와, 원고들이 백화점 내 위 각 피고의 매장에서 위 각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위 각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원고별 위탁판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세부 내용이나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공통된다. 원고 허○상과 피고 ◇◇ 사이에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원고 허○상은 ‘원고’, 피고 ◇◇는 ‘피고’로 지칭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최○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허○상
원고 허○상은 피고 ◇◇의 지휘·감독 아래 별지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피고 ◇◇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허○상은 피고 ◇◇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별지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은 주위적으로 피고 ◇◇가 위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가 아닌 예비적 피고가 위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각 별지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가)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연 1회 이상 보유상품에 대해 피고 회사로부터 재고실사 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급여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사은품, 교육비 등 판매촉진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캐너를 제외한 컴퓨터 일체에 대해 구입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2) 근로제공의 실질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1) 피고 회사는 직영제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다가 2006년경 판매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의 직영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직영제와 판매대행 방식의 업무 내용에 달라진 것이 없거나,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판매대행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판매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매장의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 회사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매장관리자를 강제로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4)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백화점의 퇴점조치 통보가 있거나 매장이 철수되는 경우’, ‘매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백화점이 피고 회사에 원고들의 교체를 요구한 때’ 내지 ‘본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0,000원 이하일 경우’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원고들의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원고들과의 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원고들의 매출 실적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 회사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품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피고 회사는 제품의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조치가 반드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브랜드의 통일적 관리 및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백화점 위탁판매가 전국 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상품의 진열방식에 대한 피고 회사의 관여가 불가피한데, 이를 통해 피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원고들의 수익이 증진되는 면이 있다.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원고들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품 판매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거나, 그 매뉴얼대로의 판매를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 내지 매출 증진이라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7) 설령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위탁매매 내지 대리상의 징표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8) 계절 별 성수기에 실시되는 고객초대전의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은 각 매장별로 위 행사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었고, 사은품의 품목 및 수량도 재량껏 정하여 이를 매장관리자의 비용으로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나) 근무 시간과 장소
(1)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매장 변경을 피고 회사가 제안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매장이 변경된 것으로도 보인다.
(2) 원고별 근무 장소인 매장은 피고 회사가 백화점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확보한 곳이다. 원고들은 백화점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특성에 비롯된 것이다.
(3) 피고 회사가 매장 내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원고들 및 판매원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관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무 현황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휴가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가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판매원들로부터도 휴가계획서를 취합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직원이 개별 매장에 연락하여야 할 경우 등에 대비한 정보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자기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그 독립성
(1) 판매원의 채용과 업무의 대행
(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는 원고별로 해당 매장에 근무할 최소한의 판매원 인원수가 지정되고 판매원의 급여도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인원수에 맞추어 판매원을 채용하는 것이 강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원은 원고들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한 판매원수가 관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판매원의 급여는 원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고려된 판매원의 급여란 실제의 비용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판매원의 급여 지급을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중에는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2년 이상 경력 사원을 배치해야 하고,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인사서류(인력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판매원 중 피고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위 계약의 이행에 저해되는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년 1 내지 2회씩 피고 회사에 각 매장별 판매원의 수, 실제 근무인원 및 급여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판매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한 이상,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판매원의 채용이나 업무 수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원이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비품 등 소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스캐너를 제외한 컴퓨터 일체에 대한 구입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라) 보수의 성격
(1)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 수수료율은 피고 회사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다.
(2)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수수료율은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었고, 각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수수료율이 달라, 수수료율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협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들 또는 매장의 과거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것 외에 원고별 판매 업무 경력이나 종사 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원의 급여가 고려되었으나,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수수료는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5) 일부 매장관리자에게 고정급이 지급된 적도 있으나, 이는 신규 매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고정급은 3개월이 경과하면 수수료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수의 매장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수료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마) 기타 사정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 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들은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백화점 매장관리자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허○상이 피고 ◇◇의, 원고 박○호, 원○진, 고○진, 맹○원이 각 피고 ◇◇ 또는 예비적 피고의 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기준정책과-2238] (0) | 2020.12.30 |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정책과-1900] (0) | 2020.12.30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0) | 2020.12.30 |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62] (0) | 2020.12.15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2018두38000] (0) | 2020.09.29 |
채권추심원으로 乙에 근무하면서 겸직하여 얻은 소득이 乙에서의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여도 乙의 근로자이다 [대법 2018다292418] (0) | 2020.08.21 |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 (0) | 2020.08.05 |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7496]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