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고객의 폭언등[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안의 사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질의 이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법제처 2019.9.6. 회신 19-0018 해석례 및 법제처 2017.12.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호에서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461, 2020.11.05.】